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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`펀드 의혹` 조국 5촌 조카 구속영장 청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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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디어팀 작성일19-09-16 06: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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↑↑ 조국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.  뉴시스   
[경북신문=미디어팀기자] 조국(54)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 핵심인물로 평가받는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구속 위기에 놓였다.

서울중앙지검 특수2부(부장검사 고형곤)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횡령, 배임), 자본시장법 위반(부정거래, 허위공시),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모(36)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.

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조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. 이후 조씨를 상대로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경위와 투자처 관련 정보를 조 장관 부인 정경심(57) 동양대 교수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.

조 장관 가족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진 조씨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(PE)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. 검찰 수사 본격화를 앞두고 사모펀드 관계자들을 상대로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.

조 장관 부인과 두 자녀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'블루코어밸류업 1호'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. 조 장관 부인이 9억5000만원을 출자했고, 두 자녀가 각각 5000만원을 냈다. 

 조 장관 처남 정모씨 가족 역시 조 장관 부인과 두 자녀가 투자한 '블루코어밸류업 1호'에 3억5000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다. 정씨가 코링크PE 지분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 장관 가족들이 펀드 운용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.

검찰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정씨 역시 전날 첫 소환해 관련 사실을 추궁했다.

이와 관련해 조 장관 부인이 두 자녀에게 '편법 증여'를 하기 위해 투자했다는 의혹, 민정수석이던 조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해 코링크PE의 투자를 받은 업체들이 '관급 공사'를 수주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도 불거진 상태다.

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(영장실질심사)을 열고, 조씨 소명을 들은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.

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고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한다.  뉴시스
미디어팀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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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출처 : 경북신문 (www.kbsm.net)